업무사례

노동사건 대리
A사를 대리해 해고 사실의 부존재를 이유로 기각 판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6.10.20 10:08:41

1. 본 사안의 쟁점

노무법인 연세는 A사를 대리하여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기각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.
근로자 B는 A사에서 근무하던 중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, 이에 대해 회사는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가 자진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.

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고 사실의 존부였습니다. 노무법인 연세는 사직서 등 자진 퇴사임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, (ⅰ) 근로자 B의 언행 및 퇴사 이후의 제반 사정을 종 합할 때 묵시적 의사표시로서 사직의 의사표시가 추인될 수 있으므로 해고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, (ⅱ) 근로자 B의 의사표시는 진의(眞意)에 기한 사직 의사표시 라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·증명하였습니다.


2. 노동위원회 판단 및 의의

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노무법인 연세의 주장을 받아들여 “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”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.

본 사건은 노사 양측 모두 해고의 존재 여부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도, 근로자의 퇴사 전후의 태도와 행동 및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묵시적 사직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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